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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정수(正修)미술 대전』『대한민국 정수(正修)서예문인 화대전』『대한민국 정수(正修)사진 대전(이하정수(正修)대전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전공모부문)

대전의 공모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정수(正修)미술 대전

한국화

서양화(수채화포함)

조소

공예

판화

디자인

⑦민화

2. 대한민국 정수(正修)서예문인화 대전

한글

한문

문인화

서각

현대캘리그라피

3. 대한민국 정수(正修)사진 대전

 

3(운영위원회)

1. )한국 정수(正修)문화예술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수(正修)미술 대전, 서예문인화 대전, 사진 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2. 대전의 운영 사항은 3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개최)

1. 대전은 매년 1회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미시내에서 개최한 . 다만 전시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모전과 초대전으로 구분 전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은 대전을 개최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출품안내

작품규격

작품 접수 및 장소

심사 및 발표

전시기간 및 작품반출

추천작가, 초대작가 선정

시상내역 유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5(기구)

대전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심사위원회

 

2 장 운 영 위 원 회

 

6(설치)

대전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7(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대전 개최계획 수립
  2. 대전 개최 공고
  3. 대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4. 추천작가 초대작가 선정
  5. 부문별 심사위원수의 배정 및 심사위원 추천
  6. 대전 운영규정의 개정
  7. 각 위원회 의원 포상 및 징계
  8. 기타 대전 운영에 관한 사항

 

8(구성)

  1. 운영위원은 부문별로 이사장 및 이사 대의원 등에서 추천하고 사)한국정수문화예술원 이사장이 선정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은 사)한국정수문화예술원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이사장이 별도로 운영위원장을 위촉할 수도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이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은 본 대전의 초대작가 및 전국 규모의 공모전 초대작가와 본 대 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국 시도전 초대작가, 사회 저명인 사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은 가급적 공모부문과 지역별로 안배되도록 위촉할 수 있다.
  6. 위원의 임기는 다음해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7. 위원은 당해 년도 대전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운영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전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회의)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사무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비치장부)

대전의 대장은 사무국에 비치, 보존한다.

1. 대전 출품작 접수 대장

2. 입선, 장려, 특선, 수상자 대장

 

 

3 장 개 최 요 강

 13(전시)

대전에 전시할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선, 장려, 특선 및 수상작품

2. 추천초대작가 및 심사운영위원 작품

 

14(출품자격)

1. 국적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15(출품의 제한 및 입상취소)

          1.출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당해연도 공모요강 (이하 `공모요강`이라 한다)에 따라야 하며, 공모요강에 부합하지

             아니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2. 공모요강에 부합하지 아니한 작품은 입상을 취소 할 수 있다.

16(출품수 및 규격)

대전 출품작의 수 및 작품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7(출품료)

대전 출품작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출품료를 받 을 수 있다.

 

18(수상자 등)

1. 수상작은 각 부문별로 대상 및 최우수상, 정수상, 우수상, 초대작가상으로 한다.

2. 특선과 장려, 입선의 수는 출품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19(시상)

1. 대전의 부문별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 상 : 상장 및 상금

최우수상 : 상장 및 상금

정 수 상 : 상장 및 상금

우 수 상 : 상장 및 상금 (기업체 매입상 포함)

특 선 : 상장 및 상금

장 려 : 상장

입 선 : 상장

초대작가상 : 상장 및 상금

2. 시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 특별지원(기업체 매입상)에 의한 부상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0(작품의 반출)

  1. 대전에 출품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 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된 후 반출한다.
  2. 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작품은 그 심사결과의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입상된 작품은 그 전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를 반출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된 기한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21(공개관람)

  1. 1. 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하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 2.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거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22(촬영 등의 제한)

대전에 전시된 작품을 촬영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장 심 사 위 원 회

 

23(설치)

대전에 전시할 입선, 장려, 특선 및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전 심사 위원회를 둔다.

 

24(구성)

  1. 심사위원은 7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분별 심사위원 수는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운영위원이 10인 이내로 복수추천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정 임명하며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도 할 수 있다. 심사 위원의 자격은 본 대전 초대작가, 국전, 전국 시도전 초대작가, 전국 규모의 공모전에서 심사를 한 자, 전공분야 대학 교수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에 구성하고 대전이 종료되면 해체된다.
  4. 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장은 각 대전별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5(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선, 장려, 특선 및 수상작, 초대자가상 선정
  2.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기준 및 요령에 관한사항

 

26(심사위원장)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심사위원회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소속분과의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27(회의)

  1.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분과위원회)

1. 심사위원회에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입선, 장려, 특선 및 수상작을 선정하여 심사위원회 에 보고한다.

4. 분과위원회는 제25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9(심사)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0(심사보고 및 발표)

1.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작품심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표할 수 없다.

 

 

5 장 사 무 국

 31(설치)

대전의 실무집행은 한국정수(正修)문화예술원 사무처에서 한다.

 

32(기능)

사무처는는 운영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전개최에 따른 홍보, 유인물 제작, 작품 의 반입, 반출 및 관리, 전시,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장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33(추천작가)

1. 추천작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합점 12(, 사진 은 15)일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입선 1

장려 2

특선 3

수상 4

대상 5(무심사3)

대통령상 7

(, 사진부문은 입선 1, 특선 3, 수상 4, 대상 5, 대통령상 7으로 15점 획득한 경우 추천작가 신청) 

2. 창작활동이 뛰어나고 작품의 수준이 극히 우수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추천작가로 위촉할 수 있다.

3. 추천작가가 계속 3회까지 출품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추천작가 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34(초대작가)

1. 초대작가라 함은 추천작가로서 계속 3회 이상 대전에 출품완료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득한자로 한 다.

2. 본 대전에 운영 및 심사위원을 역임한 자는 본 대전 초대작가로 영입할 수 있다.

3. 창작활동이 뛰어나고 작품의 수준이 극히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초대작가로 위촉할 수 있다.

 

35(해촉)

1. 초대작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전에 연3회 이상 출품하지 않았을 때

대전운영에 심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6(출품의뢰)

대전운영위원장은 추천초대작가에게 최소한 전시 1개월 전까지 출품을 의뢰 하여야 한다.

 

 

7 장 재 정

 

37(경비)

대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도비 및 시 국비 보조금

한국문예진흥원의 지원금

기관단체의 찬조금

매년 정수대전 출품료 등 대전개최에 따른 자체 수입금

)한국 정수(正修)문화예술원 자체기금

기타 수입금

 

38(회계)

대전에 관련된 예산, 결산 등의 회계업무는 사)한국 정수(正修) 문화예술원이 담당한다.

 

39(수당지급)

각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한국정수(正修)문화예술원 사무국 직원이 대전 사무국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40(수익금 처리)

본 대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주관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8 장 보 칙

 

41(보상)

대전의 출품작 또는 초대작품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 훼손 또 는 분실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히 보상한다.

 

42(징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운영 및 심사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대전의 운영이나 심사에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다.

 

43(시행세칙)

대전의 각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0051일부터 시행한다.

2. 기타 :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운 영 규 정

20000501: 최초 시행일

20040716: 1차 개정

20050622: 2차 개정

20060608: 3차 개정

20080308: 4차 개정

20180221: 5차 개정

2018년 03월 05일 : 6차 개정

2019년 05월 14일 : 7차 개정

 

 

 

 

 

 


사단법인 한국정수(正修)문화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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