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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한국정수[正修]문화예술원”(이하, 법인이라한다)이라 한다.

2(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로 하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법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그 어른의 민족중흥과 문화예술발전의 업적을 청사에 길이 보존함과 그 뜻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향토 예술의 발전을 도모코자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숭모사상 승계를 위한 예술문화창달에 관한 사업
2. 예술문화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공모전 개최 및 예술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4. 창작활동 및 기념사업 동참에 관한 사업
5. 예술문화 강좌개설 및 계몽에 관한 사업
6. 박정희 대통령 이념을 구현하는 유관단체와의 협력사업
7. 기타 본 법인 설립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5(무상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장 회 원

6(회원)

법인의 회원은 문화 예술인 또는 법인의 후원자로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회원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9(회원의 탈퇴)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2.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 입회할 수 없다.

10(회원의 징계)

1.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으로 구분한다.

11(회원의 포상)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3 장 임 원

12(임원의 구성과 정수)

1.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
② 부이사장 1
③ 이사 3인 이상 13인 이하
④ 감사2인으로 한다.
2. 임원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고문, 자문위원은 법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로서 이사회 인준을 얻어 고문과 자문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3(임원의 선출)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득한다.
② 부이사장,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법인의 사업에 협력하는 지역예술단체의 대표를 이사로 추천 할 수 있다. 단 예술단체 대표가 이사로 선임된 후 예술단체의 대표를 사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직위를 자동 상실한다.
2.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14(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보선된 임원의(이사장제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관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법인의 운영과 재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장 총 회

16(구성)

1.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단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가진다.

17(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나 제157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총회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8(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19(제척사유)

총회결의시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0(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출석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3. 총회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해 회의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5 장 이사회

21(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2(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나 제157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3(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여할 안건작성 및 총회가 위임한 사항
4. 임원의 보선 및 예술단체대표의 이사선임과 대의원 인준에 관한사항
5. 회원의 징계, 포상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기타 중요한 사항

24(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임사항은 제 203항에 준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6 장 위원회

25(종류)

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한국화분과위원회
② 서양화분과위원회

③ 조각분과위원회
④ 공예분과위원회

⑤ 디자인분과위원회
⑥ 서예분과위원회

⑦ 문인화분과위원회
⑧ 사진분과위원회

2.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기획분과위원회
② 운영, 재정분과위원회

③ 학술, 국제분과위원회

26(구성)

1.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는 해당분과위원이 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7(소집 및 결의)

1. 각 위원회의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는 제24조에 준한다.

 

7 장 재산 및 회계

28(재산)

1. 법인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및 현금으로 구분한다.

29(재산의 관리)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 보통 재산은 각종세입으로 한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30(세입)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와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 인준을 받아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당해 연도 1231일까지로 한다.

32(회계감사)

감사는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33(사업계획, 세입, 세출승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 관청에 제출 한다.

34(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8 장 사무처

35(설치)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36(직원)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7(급료)

사무처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8(사무처장)

1.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수행한다.
2. 사무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수행한다.

 

9 장 보 칙

39(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0(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단체에 증여한다. 출자자산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이 개정 정관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정 관


1차 : 2003년 9월 24일 개정(소재지 변경)
2차 : 2004년 12월 23일 개정(소재지 변경)
3차 : 2005년 4월 12일 개정
4차 : 2006년 12월 26일 개정
5차 : 2009년 4월 24일 개정

6차 : 2012년 3월 16일 개정

7차 : 2015년 2월 2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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